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4. 23., 개정 2020. 12. 18.>
1.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
2.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3.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개정 2020. 12. 18.>
⑤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2. 4. 2., 2020. 12. 18.>
1.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⑥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개정 2014. 4. 23.>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3., 2020. 12. 18.>
제82조 삭제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