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2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4. 23., 개정 2020. 12. 18.>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개정 2020. 12. 18.>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2. 4. 2., 2020. 12. 18.>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3., 2020. 12. 18.>
제82조 삭제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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