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1. 26.>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17., 2014. 6. 23., 2016. 7. 20., 2018. 1. 26.>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3. 12. 12., 2004. 2. 27., 2005. 3. 30., 2008. 03. 26., 2009. 6.30, 2010. 11. 17., 2018. 1. 26.>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신설 2002. 9. 13.,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신설 2005. 3. 30.><개정 2010. 11. 17., 2018. 1. 26.>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