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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1. 26.>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17., 2014. 6. 23., 2016. 7. 20., 2018. 1. 26.>

1.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3. 12. 12., 2004. 2. 27., 2005. 3. 30., 2008. 03. 26., 2009. 6.30, 2010. 11. 17., 2018. 1. 26.>

1.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신설 2002. 9. 13.,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가.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8. 1. 26.>
4.삭제 <2016. 7. 20.>
5.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8. 1. 26.>
6.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신설 2005. 3. 30.><개정 2010. 11. 17., 2018. 1. 26.>

7.규정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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