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9.>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9. 1. 17.>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9조(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