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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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③규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②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9.>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9. 1. 17.>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9조(보고)

①은행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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