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③규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②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9.>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9. 1. 17.>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9조(보고) ① 은행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