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70조(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제70조의3(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제70조의4(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5(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70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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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