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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70조(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70조의3(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70조의4(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제70조의5(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① 규정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7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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