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권고의 수락)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권고의 수락)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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