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73조부터
제73조(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 ① 규정
제73조의2 삭제 <2010. 11. 17.>
제73조의3 삭제 <2010. 11. 17.>
제73조까지,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73조부터
제73조(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 ① 규정
제73조의2 삭제 <2010. 11. 17.>
제73조의3 삭제 <2010. 11. 17.>
제7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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