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3-6> 및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0. 11. 17., 2016. 12. 29.>
②은행은 규정
제65조 삭제 <2010. 11. 17.>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3-6> 및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0. 11. 17., 2016. 12. 29.>
제65조 삭제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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