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③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제16조 삭제 <2010. 11. 17.>
제1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3(겸영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13]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