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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 28.>

[본조신설 2010. 11. 17.]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① 은행이 시행령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0조의3(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 삭제 <2016. 1. 28.>

제10조의4(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 삭제 <2016. 1. 28.>

제10조의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① 규정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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