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 28.>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0조의3(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 삭제 <2016. 1. 28.>
제10조의4(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 삭제 <2016. 1. 28.>
제10조의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 11.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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