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3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3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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