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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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부터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5조부터

제5조,

제5조의4,

제5조,

제5조의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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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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