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부터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5조부터
제5조,
제5조의4,
제5조,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