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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부터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5조부터

제5조,

제5조의4,

제5조,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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