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삭제 <2012. 8. 8.>
제92조의2 삭제 <2012. 8. 8.>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⑦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2조 삭제 <2012. 8. 8.>
제92조의2 삭제 <2012. 8. 8.>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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