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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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47조(은행간 협조)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제47조 및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2016. 1. 28.>

⑦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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