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47조(은행간 협조)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제47조 및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2016. 1. 28.>
⑦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