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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 11. 17.>
가.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가계당좌 대출금
라.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3.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개정 2001. 12. 14., 2004. 10. 7., 2010. 11. 17.>
4.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신설 2016. 7. 20.>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56조 삭제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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