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2024. 3. 28.>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6.>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 11. 17., 제3항에서 이동 2014. 12. 26.>
제33조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2012. 8. 8.>
②삭제 <2012. 8. 8.>
③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 8. 31.>
④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1. 8., 2006. 8. 31.>
⑤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06. 8. 31., 2010. 11. 17.>
1.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1.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2.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3.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1. 8., 2006. 8. 31.>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10. 11. 17., 2015. 12. 18., 2019. 9. 30.>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3조(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규정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0. 7., 개정 2010. 11. 17.>
제33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4. 12. 15.,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2016. 7. 20., 2018. 1. 26.>
②
제33조,
제3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