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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6. 7. 20.>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개정 2009. 6. 30.>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ㆍ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

1.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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