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6. 7. 20.>
④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개정 2009. 6. 30.>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ㆍ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
1.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