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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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2002. 11. 22.>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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