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 <2002. 11. 22.>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2조 삭제 <2002. 11. 22.>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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