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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7건과 이 법령의 조문 4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7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건 보도자료49개 조문7건 해석·의견2010-10-25 ~ 2023-12-27
보도자료 7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7건. 발행기관 2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9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제4조 · 자산유동화계획
-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
- 제6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 제7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제7의2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 제8조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제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 제10조 · 자산관리의 위탁
-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 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제13조 · 양도의 방식
- 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 제15조 · 차임채권
- 제1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 제17조 · 회사의 형태
- 제18조
- 제19조 · 주주총회 등
-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업무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해산사유
- 제25조 · 합병 등의 금지
- 제26조 · 청산인 등의 선임
- 제27조 · 상법 등의 적용
- 제28조 · 출자증권의 발행
- 제29조 ·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 제30조 ·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 제31조 · 사채의 발행
- 제32조 · 수익증권의 발행
- 제33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제33의2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제33의3조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 제34조 · 조사
- 제35조 · 업무개선명령
- 제35의2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제36조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제36의2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 제37조 ·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8의2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 제38의3조 · 과징금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법제처 · 2007-09-14 · 제2조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6건
FSC_금융위원회 · 2018-10-17 · 제10조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신용조사업무에 딸린 업무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05-24 · 제32조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1-24 · 제10조
자산관리자 요건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6-04-14 · 제2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 대한 신용카드관련 채권 양수도업무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6-02-12 · 제2조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탁 자격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11-12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