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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17의2조 ·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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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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