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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