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6.25>
②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⑤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4.30>
⑥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4.30>
⑦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