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선발 절차)
①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