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의2조 · 전역장 수여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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