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험)
①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