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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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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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2026.8.3>
1.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삭제<2026.8.3>

6.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②국방부장관(제1호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3>
1.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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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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