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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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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1.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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