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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10조 ·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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