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②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③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1.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