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진급발령진급권자휴직자예정자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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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1.30>
②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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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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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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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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