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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5조 · 진급 낙천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진급 낙천)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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