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1조 (해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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