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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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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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직해임처분취소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심의 부대는 2단계 이상 상급지휘관 지휘 부대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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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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