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