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
①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장교
2.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3.법 제6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4.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
②제1항 각 호의 군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가입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된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군인은 금융상품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한 회사 또는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그 상품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2.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3.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경우
4.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는 경우
5.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⑤국방부장관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군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경우
2.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3.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적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