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 · 제60의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29조 · 회의록의 공개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