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5.7>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의3조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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