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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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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