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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