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 (중요 부서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2018.8.21, 2018.12.4, 2021.11.30, 2022.4.1, 2022.7.14, 2022.11.1, 2024.8.6, 2025.5.7, 2026.7.28>
1.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다.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나.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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