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역 보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대통령령별표전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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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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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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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