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 보류)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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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 기술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기술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그 밖에…
대상 외국어 | 능통의 정도 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갈어ㆍ터키어ㆍ태국어ㆍ이탈리아어ㆍ미얀마어ㆍ이란어ㆍ러시아어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왼쪽 난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항공기 조종사 2. 적 부대의 구성ㆍ배치ㆍ병력ㆍ전술ㆍ교육ㆍ군수 등 적 상황의 분석업무 종사자 3. 특수장비 정비업무 종사자 4. 특수함정 및 잠수업무 종사자 5. 항공전투요격 관제…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기술 분야 종사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분야 종사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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