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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 · 복직 및 권리회복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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