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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