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①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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