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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 제60의3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3조
·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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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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