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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 · 회의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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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회의)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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