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회의선발위원회선발비공개로구분이나과반수위원장표결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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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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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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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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