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원계급 복귀)
①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휴직되었을 때
2.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전역될 때
5.제적될 때
③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42조(원계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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