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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