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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 · 제54의6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의6조 · 휴직자의 복무관리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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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의6(휴직자의 복무관리)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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