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1조 (증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