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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 ·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발령)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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