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발령진급최저복무기간예정자진급시킨다진급시킬진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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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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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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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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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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