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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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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