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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