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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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甲이 숙부인 망 乙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乙의 아들 丙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乙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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